건축물 바닥면적에의한 1종 근린생활시설 가능업종
건축물의 바닥면적 | 1종 근린생활시설 가능업종 |
1000㎡ 미만 | 소매점,식품,잡화,의류,서점, 건축자재,의료기기,지역자치센터,파출소,지구대,소방서,보건소, 공공도서관등 |
500㎡ 미만 | 탁구장,체육도장 |
300㎡ 미만 | 휴게음식점,제과점등 |
30㎡ 미만
| 금융업소, 사무소, 소개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출판사등 |
면적제한없음 | 이용원,미용원,목욕탕,세탁소,의원,치과의원,한의원, 약국,침술원,접골원,조산원,안마소,산후조리원, 여행사,안경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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