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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가매매,부산상가임대 "직통계단(피난계단)설치 필수"

한성부동산 2019. 1. 5. 09:57


상가건물에 직통계단(피난계단)2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하는

입점업종 종류(영업허가증,영업등록증 발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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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유흥주점) 또는 장례식장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것.

2종근린생활시설(공연장,종교집회장)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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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에만),

  ​2종 근린생활시설 중 PC(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학원, 독서실, 판매시설,

​  운수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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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 제외),업무시설(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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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용도로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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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용도로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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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공연장,수련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등

   다중이용업종의 용도에 쓰이는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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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003324일 이전에 준공받은 건축물에(경과규정)

3층 이상,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이상인 곳에 학원 또는 독서실이 입점시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면 계단이 2개 이상있어야 영업등록증이 나오지만,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라면 계단이 1개만 있어도 영업등록증이 나와 입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