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에 직통계단(피난계단)2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하는
입점업종 종류(영업허가증,영업등록증 발급여부)
) -->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유흥주점) 또는 장례식장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제2종근린생활시설(공연장,종교집회장)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
2.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에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PC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학원, 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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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 제외),업무시설(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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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용도로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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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용도로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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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공연장,수련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등
다중이용업종의 용도에 쓰이는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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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003년 3월 24일 이전에 준공받은 건축물에(경과규정)
3층 이상,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곳에 학원 또는 독서실이 입점시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면 계단이 2개 이상있어야 영업등록증이 나오지만,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라면 계단이 1개만 있어도 영업등록증이 나와 입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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