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점포 창업시 업종별 따라 유의할 사항
-업종에 맞는 건축물 용도인지를 확인한다.
(예)유흥주점-위락시설,상업지역
일반음식점-근린생활시설, (전용주거지역안됨)
-영업장 인허가 면적에 따라 건축물용도및 시설군 분류.
-영업장별에 따른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확인.
-오수발생량에 따른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주체 확인.
-영업장 업종별 신고, 등록, 허가사항에 따른 행정절차확인.
-주차장면적 확보여부(업종별 면적당 법정주차대수)
-학교정화구역 심의여부(절대/상대구역)-노래방,PC방등.
-위반건축물 유무확인(기존 승계시 구청 실사 나올수도 있슴).
-기존영업장 행정처분및 과태료사항등 확인(허가취소/영업정지등)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 영업장 개설시
소방법/ 정화조용량/ 법정주차대수/ 건축법등 여러가지 행정절차 인허가 사항에 유의한다.
-기존 영업장(소방필증) 승계시 업종변경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소방필증)을 그업종에 맞는 소방법 기준에 따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예)노래방 소방필증-pc방 소방필증으로 승계안된다.
-승계후에 기존내부 인테리어 변경시에도 다시 소방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는경우도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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